- 화재 사망 대부분이 연기 흡입, 작동시간 빠른 연기감지기 설치해야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02시 20분경 광명동 소재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CCTV 확인 결과 3층 계단에 있는 종이에 신원미상 인이 불을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관계자가 계단의 연기감지기가 작동되어 울리는 경보음을 듣고 화재초기에 불을 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불이 시작된 곳은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고시원 입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광명소방서에서 제공한 2012년부터 6년간 경기도 내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9,860건으로 67명이 사망하였고 그중 50%(34명)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이 대부분 연기흡입 때문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5년부터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현재까지 설치된 곳은 2가구 중 1가구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연기감지기의 경우 화재가 시작된 후 경보음이 울리기까지의 시간이 열감지기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빨라 인명피해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달 11월 9일 사망 8명․부상 11명 등 총 18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직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 2009년 7월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노후 고시원 585개소에 대하여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 보급을 긴급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소방서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된 우선 보급대상 8개소에 대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최근 완료하였다.

또한 긴급하게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고시원 외에 대다수의 고시원에도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연기감지기로 교체한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용호 서장은 “고시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쪽방 형태의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는 시설로 대부분 구도심의 노후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아 기존에 설치된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이 인명피해 저감에 효과적이며, 건물 관계자 등의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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