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중단하고 정상 집행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안성환 의원은 13일 오전 광명시의회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상반기 집중 공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시장질서 교란’ 등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지자체의 사정과 형편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는 농한기가 되는 행정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하여 자치분권을 훼손하는 신속집행을 수동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의원은 “그동안 적폐처럼 추진해온 신속집행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집행. 신속집행 등으로 둔갑한 시 집행부의 집행을 정상적으로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하며 9년간 쌓인 적폐 청산하라“고 질의했다.

시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지침시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예산 편성시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 사업은 공사기간에 따라 예산편서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연간계획에 의한 예산방영을 추진하였다”며 “몰아 주기식 집행을 지양하여 재정손실과 행정력이 낭비 되지 않는 자치분권제도에 맞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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