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박성민 의장 Ⓒ광명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의원 Ⓒ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는 25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인권심포지엄에서 시장은 ‘의회가 붙들고 있어 일을 못하고 명분과 논리는 없이, 정치적 논리만 내세워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발언했다”며 “오늘(25일) 오전 9시경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명시의회’를 모독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묻지마 조례부결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누굴 위한 견제인가?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며 “광명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심사하였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 Ⓒ박승원 광명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승원 광명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 Ⓒ박승원 광명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 내용중에 사업범위에 대하여“‘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교육위 심의에서는 도시공사의 책임성과 강행규정을 부여하고 전국 도시공사 운영 설치 조례상 형평성을 기했다”며 “주택 등 임대 및 관리 신설 조항에서도 이미 LH에서 저소득주거지원 사업을 해당 지역주민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정책 시행으로 선심성 예산지원에 한정되므로 부결하였다”고 반박했다.

또 평생학습장학금 지원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 “광명시는 25세이상 광명시민에게 매년 선착순으로 3만명에게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무원칙과 지급세부 기준이 없다”며 “평생학습이용권 대하여도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함과 광명시 재정자립도 기준 대비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 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이 제외되는 등 전체 총사업비 약500억 대비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부족하다는 결과 부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논리만 있다는 것에 분노하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것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헌법」과 「지방지치법」 을 위반하고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단체장으로서의 역량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광명시장 박승원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사과”와 “의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