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은 광명시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조선시대 인두세 성격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0” 원으로 하라고 제안했다.
주민세는 세대별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광명시는 지난 2015년 기존의 4천 원에서 2016년 8천 원 그리고 2017년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다.
광명시 전체 세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세수임에도 인근 서울시 그리고 성남시에 비하여 징수 금액이 1만원씩 받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지방세법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고 되어있어 “법률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주민세를 한 푼도 걷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명시는 주민세 환원 사업을 통해 각종 동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용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고 완전한 주민세 환원 사업은 바로 징수액을 “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초 2015년의 4,000원 수준으로 낮추라고 덧붙였다.
안성환 시의원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도 좋지만 납부할 세액을 경감해주는 것도 전국최초로 획기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명시가 서울시, 성남시에 비하여 특별이 1만원씩 낼 이유가 없고, 올해 국세도 19조나 초과징수 하였고 광명시 22년 세수 전망도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개인균등분 재산세 경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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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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