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위원회(위원장 김대석)는 10일 오전 10시 광명시청 본관 앞에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제8차 정기회의(11월9일)에서 광명시민인권위원회 및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 강화 방안에 대한’기자회견을 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24일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인권증진소위원회 및 비상임옹호관 회의가 감사담당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취소되면서 촉발되었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10월 15일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에도 현 감사담당관은 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 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심지어 감사담당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11월22일)에서 ‘인권센터는 없다.’는 발언으로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시민위원, 인권옹호관, 시민사회 단체, 인권센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11월 29일 현 인권센터장이 ‘계약 미연장으로 인한 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 단지 인권센터의 고유한 역할과 지위에 충실한 업무를 하려고 했던 센터장에게 괘씸죄를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결정에 지나지 않음은 일련의 사태를 조금만 알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사실이다.”며 “또한 현 인권센터장의 계약 미연장을 통한 축출이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봉합을 위한 미봉책이라면 그 후과는 클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분명한 것은 인권센터의 존재목적은 시민인권 보호의 보루이자 인권 바다의 등대 역할을 위한 것이다.”며 “이와 같은 인권센터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시민의 인권을 약화시키려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인권센터장을 부당하게 물러나게 하는 이 행위도 결국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시민인권 보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시 행정 안에서의 인권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인권을 아무렇지 않은 듯 소거하고 있으며, 시 행정 구성원들에게는 길들이기식 권한행사를 통해 통제를 시도하는 비민주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우리 인권위원회는 이 일련의 사태를 우리 시 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시장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박승원 시장은 ‘인권 정책의 내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 힘겹게 만들고 지켜왔던 기본적인 틀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인권센터를 감사담당관 소속이 아닌 시장직속 독립 부서로 설치할 것 ▲‘인권센터가 없다’는 부당한 직무관련성 발언 ▲‘상담 일지와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감사담당관에게 결재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주장으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시도 ▲인권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열,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일종의 사찰에 해당)’ 작성 등 위원회의 결정 무시, 회의 성사 자체 부정 등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부당한 업무 행태 ▲인권센터장에 대하여 ‘계약 미연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즉각 철회 ▲6월29일 감사실 담당자들의 인사 전보조치에 대해 인권센터장이 조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전언에 대한 시측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