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의원 참석 8명 찬성

광명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오전 박성민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의결 처리했다.

이날 박성민 의장은 사전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분열을 막지 못한 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 제가 불법이나 사익을 취했다면 스스로 사퇴하겠지만 불신임 사유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하는 행위를 시민들이 용납할지 의문이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불신임안 처리는 전체 12명의 시의원 가운데 박성민 의장과 국민의 힘 소속 의원 2명의 의원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8명이 (불신임안) 찬성, 1명이 기권(제창록 의원)한 가운데 압도적으로 가결처리됐다.

이날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의회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는 의회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동안 박성민 의장은 직무유기와 지위남용, 공정성을 의심받는 의회품위 훼손 등으로 의원들의 눈총속에 불신임안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편 시의회는 조만간 원포인트 의회를 열고 남은 임기동안 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의회 의회 사무국은 “2021년 10월 21일자 지역신문기사에서, ‘불신임안 투표 과정중 호명 의원 무효 발표 하지 않아 중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사무국은 불신임안의 효력이 없음을 긴급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며 “”의장 불신임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회의규칙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 의거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9명으로 투표 수를 집계한 결과 찬성 8표, 기권 1표로 불신임안이 처리된 투표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이에 따라 불신임안 투표 과정 오류 및 효력이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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