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1일 곤지암읍 유사리 등 광주시 일원에서 야생생물보호연합 광주시지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경기도지회 광주시지부, 광주시 대리포획단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엽구 합동 수거 및 밀렵방지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겨울철에 성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밀렵 행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올무, 덫 등 불법으로 설치한 엽구를 직접 수거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올무 등 불법엽구 20여점을 수거했으며 밀렵 방지 홍보물 1천여부를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사용하거나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밀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시청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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