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의원은 29일 ‘2018광명시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정비기금 및 특별회계 적립’이 조례규정을 위반해가면서 까지 턱없이 부적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혼의원은 “현재 조례에 의하면 기금조성은 재산세의 15%인데 적립은 4%미만이고 특별회계는 조례에 30%인데 4~9%수준으로 적립되고 있어 향후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크게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의원은 “향후 광명동 뉴타운 등에 관련해서 기반시설 비용이 약 1천억에 다르는데 지금수준으로 적립하면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어 뉴타운 사업이 전면 발목 잡히는 수준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의원은 “최소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까지 적립을 해야 향후 3년 이내에 필요한 가능한 기금 및 특별회계를 확충하라”고 시정을 촉구 했다.

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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