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인구소멸과 지역균형 발전 문제 해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적극 활용 필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의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2047년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 소멸위험 단계 진입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일 인구소멸 및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감사보고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 필요사무에 대해 각각의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아니라 협의·조정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전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통합청(가칭)을 신설하여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무 그리고 예산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정부에 효율적인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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