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은 28일 ‘2018광명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당장 2년 뒤에 다가올 시한폭탄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678,000원으로 무엇을 하겠냐”고 성토하였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며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의 다음날이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해제된다는 것이다.

안의원은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는 현재 도로7개소, 공원4개소 등 총11개 미집행 대상 시설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총3,154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특별회계는 달랑 67만 원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어 안의원은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는 것을 추진해야 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광명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제시설등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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