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면서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선거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법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법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누구도 어떤 지역도 어떤 영역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다”며 “악의적 언론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그 억울한 5.18광주의 희생자들을 폭도로 비난해 2차 가해했을 뿐 아니라, 가짜뉴스로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집단학살을 비호하는 정신적 좀비로 만들었다. 그 죄는 집단학살범죄 그 이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외에 강력한 징벌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보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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