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실시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 병행실시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

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임대차 허용 사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임대로 판단하여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농막설치 및 성토여부 현장조사와 농지법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5인이상의 조합원 구성여부 등 설립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농지원부에 대해 수시 정비해 왔으며, 2020년부터 관내 80세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일제정비를 시행중이다. 또한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 정비대상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원부를 삭제처리 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올해 LH투기와 관련해 농지소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었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등 법률이 지난 8월 17일에 공포되어, 농지원부가 22년도에 새롭게 개편 예정이다. 따라서 기초가 되는 현 농지원부를 현행화하여 공적장부로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아울러 농지소유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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