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재료 353건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정밀검사
- 알타리 무 잎, 갓, 액젓 등 3건 부적합 판정 … 압류·폐기 및 행정조치
- 김장철 내내 김장재료 등 안전성 검사 지속할 것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무, 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재료에 대한 유해 성분 정밀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건을 압류 폐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백화점 등에서 무, 배추,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 등 김장재료 35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등 유해 성분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알타리무 잎과 갓, 액젓 등 3개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우선, A공영도매시장에서 수거한 ‘알타리 무 잎’에서는 기준치(0.05mg/kg)의 8배에 달하는 0.40mg/kg의 살충제성분(클로르피리포스)이 검출됐으며, B대형마트에서 수거한 ‘갓’에서도 기준치(0.05mg/kg)의 8배가 넘는 0.44mg/kg의 살충제성분(다이아지논)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C재래시장의 ‘액젓’의 경우 0.9%의 총질소성분을 함유, 총질소함유 기준치(1.0%)에 10% 미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김장철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김장재료 집중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치는 세계적인 먹거리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계절적으로 소비가 많은 식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사전 안전 관리를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도민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질소는 아미노산 함유량을 나타내는 척도로 액젓의 주원료인 어류 사용량을 알 수 있으며, 아미노산은 음식에 감칠맛을 돋우는 성분으로 액젓의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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