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2017다16174)에 따라 대인배상 I/II 소급적용 보상키로 DB손해보험사*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경찰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관용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동승자, 보행자 등)을 입었더라도 대인배상 I/II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다.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병원 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간 경찰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 ’20.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등 관용차 교통사고 미지급 보험금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1. 7. 15. DB손해보험사와 대인배상 I/II 소급보상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인배상 I/II 소급보상 대상기간 및 인원은 ’15. 9. 21. ~ ’18. 9. 20.(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전) 3년간 관용차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전국 경찰공무원 총 484명이며 ’21. 7월중 대상자 근무지 파악후 8월부터 소급 보상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급보상 추산액은 4억3천만원 규모이다.

’18. 9. 21.(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이후 관용차 교통사고 소급보상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금감원, 보험사 등과 지속 논의하여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용차 면책약관을 시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18. 9. 21.) 이후 관용차 교통사고 미지급 보험금 소급 보상을 추진하여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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