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대행업체인 (주)OO 쓰레기 수거차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 ⓒ시사팩트
▲광명시 청소대행업체인 (주)OO 쓰레기 수거차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 ⓒ시사팩트

해마다 국경일 때는 공공기관들과 일반시민들이 태극기를 각 기관이나 길거리, 자택 앞에 내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했다.

특히,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 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런데 가끔 태극기를 잘못 게양하는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19일 광명시 청소대행업체인 (주)OO업체의 쓰레기 수거차에 제73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태극기를 쓰레기 수거차 뒷면에 거꾸로 걸린 태극기가 게양돼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