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시의원은 16일 “광명시 사업장에서 (폭염대비)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고려해야한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외노동자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와중에 30°C가 넘는 기록적 폭염과 열돔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되면서 여름나기가 예년에 비해 훨씬 고통스러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 노동자분들의 취약한 근무환경, 데이터를 보면 최근 6년간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15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7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통계와 정부가 마련한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폭염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근로)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야외사업장은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 발령 시 1시간에 10분~15분 휴식시간, 시원한 물,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 “야외 노동자를 위한 ‘불볕더위 지침’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가이드라인 수립에서 끝나는 게 아닌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시의원은 “노동자들이 야외에 쉴 공간으로 파라솔 지원과 얼음 재킷, 물 등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작은 대책부터 신경 써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