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노동자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김윤호 시의원 ⓒ김윤호 시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야외 노동자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김윤호 시의원 ⓒ김윤호 시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윤호 시의원은 16일 “광명시 사업장에서 (폭염대비)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고려해야한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외노동자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와중에 30°C가 넘는 기록적 폭염과 열돔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되면서 여름나기가 예년에 비해 훨씬 고통스러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 노동자분들의 취약한 근무환경, 데이터를 보면 최근 6년간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15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7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통계와 정부가 마련한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폭염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근로)현장에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야외사업장은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 발령 시 1시간에 10분~15분 휴식시간, 시원한 물,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 “야외 노동자를 위한 ‘불볕더위 지침’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가이드라인 수립에서 끝나는 게 아닌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시의원은 “노동자들이 야외에 쉴 공간으로 파라솔 지원과 얼음 재킷, 물 등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작은 대책부터 신경 써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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