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국토교통부에 건의
- 정비사업소가 정비의뢰자에게 발급하는 양식에 인증대체부품 표시할 수 있어야
-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은 구분됐으나 인증대체부품만 없어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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