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의회

도의원(광역 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일 안 하는 의원직이라는 쓴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시사팩트 핫 코너 ‘릴레이 인터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경기도의원들의 근황과 생각들을 직접 묻고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3년여 시간이 지났다. 소회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하반기 도시환경위원으로서 주거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정비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해결해주지 못해 안타깝다.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상임위 활동 역점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들은 노후 된 주거환경과 수 십 년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은 시ㆍ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토위 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신속하게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첨단 R/D 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원주민과 자가 기업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 지난 3년 가장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친 분야가 있다면?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따라 지난 4월 경기도의회는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책단의 활동이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의회 윤리위원장으로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데 앞장서겠다.

또한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후 6월부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도시 조성지구에 거주하시는 광명·시흥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2018년 7월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해 특위를 구성하고, 원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그러나 원광명, 두길지구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하여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다가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지구에 포함됐다.

이처럼 원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노력했으나, 지자체의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실현되지 못해 아쉽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여전히 정부와 LH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앞으로는 경기도와 GH공사가 광명·시흥 등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남은 임기동안 꼭 펼치고 싶은 의정활동이 있다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으로 기업들과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업들과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영종지구 개발사업에서 일부 주민들의 환지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사례와 같이 추진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 수용을 병행한 혼용의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

 

# 2022년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지방선거 계획은?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도민들께서 큰 상실감에 빠져있다.

그밖에도 일자리, 높은 집값, 청년 주거,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주민간 갈등 및 미개발지역의 박탈감 등으로 도민들께서 어려운 상황인데, 선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인 꿈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부끄럽다.

우선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경기도의회 윤리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홈페이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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