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집중 강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를 예방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환경관련 정책이 자연ㆍ대기ㆍ수질의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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