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우선예약 창구 운영, 기타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골프연습장 [사진=광명도시공사]
골프연습장 [사진=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정부의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등에 발맞춰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우선예약 창구 운영,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배드민턴, 탁구) 30% 감면, ▲시립체육시설(노온정수장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야구장, 족구장, 국궁장)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부터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단, 단체종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전원이 백신 접종자여야 한다.

각종 체육시설 이용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를 체육시설 입장 시 제시하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관내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질병관리청 전자증명앱(COOV)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은“국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사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