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광명변호사 장영기

대법원에 따르면 아니라는데요.

즉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사법상의 의무만 있을 뿐이고,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거나 임차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고 합니다.

따라서 설령 임대인이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에게 임차물을 제공한 경우 첫 번째 임차인은 기가찰 노릇이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범죄는 아니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 임차인 입장에서는 괜스레 열받지 마시고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열을 더 받지 않는 길이라 사료되오니 차분히 대응하시길......

그러나 임대인이 첫번째 임차인과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경우 배임죄를 배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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