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6년째 4만 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적어도 사람보다 앞서는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없다.

▲15일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공사차량(덤프트럭)3대로 인하여 차량 통행의 방해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권을 무시하고 있다. ⓒ시사팩트
▲15일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공사차량(덤프트럭)3대로 인하여 차량 통행의 방해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권을 무시하고 있다. ⓒ시사팩트

인도에 불법 주정차 한 차들 때문에 차도를 이용해 걷다 보니 지나는 차들에 의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 합니다

제보를 받아 ‘시사팩트’가 15일 오전 9시경 하안동의 한 공사 현장 인근을 살펴본 결과 인도 위에 공사 차량(덤프트럭) 3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 돼 있어 공사현장 일대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련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도로 위 불법 주차를 넘어 인도까지 점령한 차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차도를 이용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종종 지나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특히 이곳은 왕복 2차로 한쪽은 인도, 맞은편은 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인도 자체가 없어 인도를 침범해 불법 주정차한 공사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위를 걷는 보행자가 가끔 눈에 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사현장 주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소극적인 단속과 적은 과태료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에는 각각 4만 원과 5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며 오토바이의 경우 관련 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3만 원 부과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납부 기간에 내면 20% 감경돼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우리나라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해외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일본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만5,000엔, 한화로 약 25만 원 수준이다. 호주는 약 38만 원으로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한다.

이 모(35. 하안동 거주) 씨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도 차들이 인도에 주차돼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를 통해 지나가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본 적이 없다(광명시 확인 결과 수시단속)”며 “단속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를 올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어떠한 경우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적어도 사람보다 앞서는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없다.

제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거주할 사람이 없으면 거미줄 친 빈집일 뿐이며, 제아무리 좋은 옷도 몸에 맞지 않으면 그저 천 쪼가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있어야만 집이든 옷이든 그 쓰임새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안전에 대해서도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차도가 우선이 아니라 인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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