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 6월 1일부터 단속 실시
낚시 가능 4개 구간 임시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설치

지정현황도 (백색 표시 구간, 낚시가능 구간) [사진=평택시청]
지정현황도 (백색 표시 구간, 낚시가능 구간) [사진=평택시청]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진위천과 안성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계획을 밝혔다.

진위천과 안성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이 훼손되고 떡밥․어분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도로 불법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하천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낚시단체 및 애호가,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고자 3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행정예고기간 중 접수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안성천 29.8km와 진위천 17.9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낚시금지지역 지정 공고 후, 하천계곡지킴이 등 하천관리인력을 통하여 5월 31일까지 적극 계도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민간단체와 ‘낚시금지지역 단속용역’을 체결, 보트를 이용한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시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낚시객들을 위해 일부 가능 구역을 지정하고 임시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가능 구역은 4개소(안성천2, 진위천2개 구간)를 지정․운영하며 하천을 무질서하게 이용할 경우 1년 후 낚시금지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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