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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6급 공무원 A모 씨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지정)전 땅을 구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MBC 보도에 의하면 A모 씨는 가족 4명이 1/4씩 나눠 임야(산)를 구입하였으며, 임야는 보통 경사지여서 평지의 가격보다 낮아 평지로 변경했을 경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BC 인터뷰에 응한 인근 주민은 “작년 겨울까지 다 산이었죠. 땅 판 흔적이 있잖아요. 올해 판 거예요. 올해 봄에 나오니까?”라고 했다.

공무원 A 씨는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신도시로 이제 편입이 된 거죠”라고 해명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무원 A 씨는 주택이나 토지 담당 부서 소속은 아니다”며 “취득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8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사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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