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차세우면 최대 13만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안양시청]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안양시청]

안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구간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 만안 : 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3420

* 동안 : 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3421

관내 40개 초등학교 주변 일대로 총 연장 12km에 달한다. 이 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되면 최대 9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주민신고제 구간임을 인지하는 시민은 많지 않은 편이다.

주민신고제 적용구간 홈페이지 게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 해 교통사고로부터 초등생들을 보호하고, 차주들의 경각심도 높이고자 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부터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이다. 단속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최근 3년 동안(16∼18)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천4백여건이 발생했는데 82.5%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75% 이상이 학교의 주 출입구 150m 이내로 파악됐다.

5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8만원∼9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적발되는 운전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안양시는 신고제와 별도로 단속차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신고구역 게시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숙된 시민의식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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