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변호사 장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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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바꾼 것이다(2016도18761).

A씨는 2013년 B씨(부동산 명의 위탁자)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 해 1월 B씨의 아파트를 A씨(부동산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후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아버렸고 위탁자는 수탁자를 횡령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씨는 횡령죄의 혐의를 모두 벗고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의 견해는 무효인 명의신탁을 위반해 법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법이 둘 사이의 위법적인 계약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위법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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