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본부장은 사장 갑질로 불명예 퇴직하였다”

김윤호 시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회)은 4일 광명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마지막 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고성과 폭언, 비난에 시달렸다’는 퇴사한 J본부장의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인권경영과 사장 갑질행위 전횡’에 관한 광명시인권센터의 진상조사 요구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된다.

김윤호 의원은 “최근 입수한 ‘공기업의 인권경영과 사장 갑질의 민낯’이라는 내용의 공익제보 자료”를 근거로 “도시개발 전문가인 J 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사장의 고성과 폭언, 비난에 시달렸으며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 (1년 3개월) 만에 퇴사한 J본부장은 사장 갑질로 불명예 퇴직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첫 출근 6개월 동안 공기업 업무 파악하라며 사장이 선심을 썼고 이후 일 하지 않고, 일 못하는 무능력자로 공개 비난, 면박을 주었다”며 “2020년 3월부터 5월 공개석상에서 자질 부족 등 비난과 따돌림(회의 배제) 등으로 5월 31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퇴직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8년 9월 사장 취임 1개월 만에 팀장들에게 고성과 폭언 이후 팀장 13명은 일상적, 반복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팀장 및 직원 면전에서 고성과 폭언, 볼펜 던지기 등 수차례 난폭 행동을 하였으며 사무실에서나 회의 시에 특정인에 대하여 반복적 집중 폭언과 고성, 비난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로 “2020년 3월부터 5월 J모씨(전)광명도시공사 본부장, 지원부서 G팀장 동석에서 본부장과 특정팀장에 대한 의도적 폭언과 고성, 비난을 동시에 하였으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한 지원부서 G팀장은 19년 9월 이후 집중 폭언과 고성으로 12월 병원 진료 후 전립선, 폐 등 4개 기관을 치료 중” 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사권은 사장 고유권한이라며 자신만의 기준에 의한 인사(를) 전횡하였다”면서 “인사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사장이 자의적으로 정한 (인사)기준으로 자리 나눠 먹기식 조직 확대와 보은인사 횡행(조직개편 2회, 3급 특진, 4급)하였다”고 질타했다.

또 “사장은 직원 소원수리로 직원고충 해소 명목하에 약자를 곤경에 빠트려 인사상 조치를 하였다”며 “공사 내 형성된 주류 집단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만들어 냈으며, 기획민원, 직원 고충 빙자 → 감사 청구 → 징계 및 인사발령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광명도시공사 사장의 고성과 폭언, 비난에 시달렸다’는 제보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김윤호 시의원 ⓒ시사팩트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광명도시공사 사장의 고성과 폭언, 비난에 시달렸다’는 제보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김윤호 시의원 ⓒ시사팩트

김윤호 시의원은 “광명도시공사 임원 인사규정 제14조(성실의무), 제20조(품위유지의 의무), 광명도시공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내규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등 위반여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년 2월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고 김종석 사장은 ‘이번 인권경영 선언을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라는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모범으로 보여야 할 기관장인 김종석 사장은 광명도시공사가 마치 본인 소유의 개인회사 인 것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광명도시공사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전횡을 휘두르고 간부 및 직원들에게 공인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행동을 보였던 김종석사장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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