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시의원(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26일 광명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자치분권과 업무보고’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 ⓒ시사팩트
▲안성환 시의원(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26일 광명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자치분권과 업무보고’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 ⓒ시사팩트

안성환 시의원(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26일 광명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자치분권과 업무보고’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안성환 시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해 눈길을 끌었다.

안성환 시의원은 “대표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문은 상위법 미미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근 전동킥보도 인도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민간업체들이 임의대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광명시에서는 마땅히 규제할 제도가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에서 심의 중으로 아무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법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시에서 현수막 등 홍보물을 배포하여 관련 지도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챙기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성환 시의원은 “또 다른 적극행정의 사례로는 인근 지자체와 관할구역이 상이함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도 타 시도와 협의 하여 행정력의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뿐만아니라 관할 행정이 다른 교육청, 경찰서 등과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답변에서 자치분권과장은 “관련부서 등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챙겨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광명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적극행정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