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다”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다”면서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된다”며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의원님들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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