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23일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추진 발표
- ‘경기도 기본주택’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등)의 소음·하자·유지관리 등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마련 예정
○ 손임성 도시정책관 “기본주택 품질 향상으로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 보장에 앞장”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청]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좋은 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우선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mm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를 없애기 위해 세대내 마감재 상향, 기계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히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10년 경과 시부터 3년 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경기도 기본주택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는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함께 열려 방문이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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