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최대 6→8년), 거주의무(최대 3→5년) 요건 등 강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가구를 선정했다’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주택 1만282호)은 도심지역에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1640가구) 등 11곳, 약 1만가구 규모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주택 1만7천160호)는 광명시 (제2경인고속도로의 광명IC로 부터 2.5km, 서해안고속도로인 금천IC로 부터 2.0km 거리), 의왕시, 성남시, 시흥시(소사-원시선인 신현역·시흥시청역으로 부터 2km 거리, 의정부시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주택 7천800호)는 검암 역세권 1곳에 78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며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할 것”이라며 “오는 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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