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본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고 있다.

석탄발전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도덕적.반환경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핵심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에게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 국제 이니셔티브(TCFD) 등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정보를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금융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정보공개 요구 이니셔티브인 CDP 등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적 기후금융으로서의 책임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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