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이하 경실련)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분 자유발언 개정안’ 24일 본회의 토론조차 필요 없다. 부결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28조의2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면 전일 18시 전까지 시의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발언요지가 시의장이 판단하기에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시정 관심사안’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ㆍ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 등’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개정안 내용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관심사안’이 ‘시정 관심사안’으로 의견 발언이 축소되었고, 신설조항으로 들어간 단서조항 중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문구에 ‘등’이 들어감으로써 시의장 개인 판단으로 시의원들 ‘5분 자유발언’ 여부가 정해지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 명시된 시의장의 권한은 비상식적이며, 법을 초월한 독소 조항이다”라면서 “‘등’이라는 단어 하나로 시의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국회법과 법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권한을 시의장에게 부여한 것이다”며 “명백한 독소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광명시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파괴하는 독재주의적 개정안이다”라면서 “회의장 내의 절대 권력자인 의장에게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 뽑힌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회의장 밖에서까지 사전 검토 및 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독재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시의원 발언의 자유가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시의원의 발언이 우선이고, 일정 부분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 회의장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금지 사항이 있는 것”이이며 “발언 내용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마디로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발언의 금지 및 징계 사항이 있는 것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을 사전에 시의장이 검토 및 허가함으로써 회의장 내 시의원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관의 입을 막고, 시민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막는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시의원 자유발언이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반민주적인 이번 ‘5분 자유발언’ 개정안에 대해 규탄한다. 광명시의회는 다가오는 24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토론의 가치도 없는 ‘5분 자유발언’ 개정안을 즉각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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