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최근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생활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집콕족들을 노리는 몸캠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616건이 발생하여 전년(540건)대비 14% 증가하였다며, 몸캠피싱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로 언택트 일상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보다 온라인 만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화상채팅을 시도하고 신체노출 등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면서, 해상도 등을 문제로 앱 설치 등을 권유,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가족·지인들에게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물품사기 등을 통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약22억원을 가로챈 5개 피싱조직 45명을 검거하여 그중 2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 등을 검거하였고,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하며 총괄·관리하는 총책 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였다.

경찰은 몸캠피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캠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보통 협박범들은 영상채팅과정에서 해킹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여 녹화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곤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능한 신체 노출 채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신체 노출 채팅 유도 과정에서 상대방이 파일을 보내주는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 몸캠피싱 협박범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악성코드가 담겨있어 열어볼 경우 휴대폰이 해킹되어 연락처가 협박범들에게 탈취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휴대폰 보안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만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절대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주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일단 돈을 보내주면 계속하여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받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경찰청에 3개의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을 신설하여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다중·다액 사이버사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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