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하겠다
-“안양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위원도 아니고, 회의 참석도 안했다”

조광희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입장 밝혀 [사진=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입장 밝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월 15일(월) 안양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승경 (전)시의원이 제기한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이승경 (전)시의원이 49층 반대추진위원회 단체톡방에 ‘본인(조광희)이「안양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자문위원이며, 49층 오피스텔이 특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였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인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도 아니며,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깨끗한 정치,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기에, 주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선동하는 이승경 (전)시의원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의원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같은 성당을 다니고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을 동문수학기도 했으며 지역에서는 이웃으로 친분을 쌓아 신뢰가 크고 인연 또한 남다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몰상식적인 음해에 망연자실 할 뿐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없는 말까지 만들 어 내며 이웃 간의 정마저 엎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 프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정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적 목적 실현이용을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본 의원을 음해하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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