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부부합산 9천7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대상자 기준 완화 유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작년과 동일한,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지난해에는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100가구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비율이 98%로 확인되었다.

안수형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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