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원내대표와 실내체육시설 금지관련 현안 공유 및 현장 종사자들 간담회 통한 목소리 청취
- 임오경 의원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에 따른 현장의 피해 및 사각지대 발생,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이 필요”

임오경의원 [사진=의원실]
임오경의원 [사진=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현장 종사자들과 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헬스장(체력단련장)을 중심으로 긴급 현안들을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과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 피트니스 경영자협회(헬관모) 김성우 회장, 아마추어코리아오픈 김선우 대회장 등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헬스장 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업으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은 교습인원의 연령 및 인원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철처히 준수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조치를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 사전예약제, 1:1 수업, 샤워장 등 부대시설 폐쇄,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 운동 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시설면적에 비례한 운동인원수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수본에 보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 만큼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의원은 김태년 원내 대표를 예방하여 실내체육시설 금지관련 현안 공유 및 방역 기준 보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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