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

고영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고영인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의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체계적인 실천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고영인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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