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당일 새벽에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광주지역 관할 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문서. ⓒ5·18기념재단
▲ 광주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당일 새벽에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광주지역 관할 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기밀문서. ⓒ5·18기념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다시는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국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포 명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5.18 진실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기총소사 인정.. 5.18 미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있었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機銃掃射, 헬기를 이용한 기관총 난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에 지상의 표적을 공중에서 섬멸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총소사가 5월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1980년 5월21일 발포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며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전두환과 당시 신군부 지휘부에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헬기 사격은 5월 21일 500MD무장헬기에 의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과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등으로 법정에 선 1995년에도 검찰은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신군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부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면서 “기총소사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만큼, 최종 발포명령 등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광주 운정동의 5·18민주묘지에는 이름을 잃은 '무명열사'의 묘 다섯기가 남아있다”면서 “당시 만 4세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것도 있다. 전두환 군부의 광주학살 기간에 사라진 400여명의 행방불명자(정부 공식 인정 78명)들은 아직도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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