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 제정 추진

‘배달종사자 보호 조례’제정도 현재 추진 중

이재준고양시장 [사진=고양시청]
이재준고양시장 [사진=고양시청]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유급병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동취약계층을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로 규정했으며, 노동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급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사업체마다 별도의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연간 3일 동안 하루 8만여 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잘못된 노동현장을 개선하고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치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노동자가 아프면 치료받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노동환경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배달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고 배달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배달종사자 보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