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및 무소득자 대상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소득확인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 소득증명서류 준비해서 신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기준, 체납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다.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체납액과 중가산금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간 징수유예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급여와 예금 압류 등 채권압류, 매각 등의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코로나19로 소득감소나 무소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나 세무과 징수팀 (02-3677- 21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다”며 “체납액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제도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관내 사업자 주민세 감면 신청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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