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식 기념 촬영 [사진=화성시청]
수료식 기념 촬영 [사진=화성시청]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이하 조례입법학교)가 긴 대장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9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애초 계획과는 달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한 지 약 45일 만이다. 그간 4차례의 온라인 교육, 각각 두 차례씩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작 당시 50명의 신청자 중 이날 마지막 간담회까지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김도근, 박연숙 시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28명이다. 

시민들은 단순히 '조례입법과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조례들'을 스스로 직접 만들어냈다. 

'시민보행권, 문화관광해설사, 농수산물 가공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관련 조례 제정안을 제기했고,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조례'로 확대개정하자는 의견을 모아냈다. '로컬푸드 운용 조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만들어냈다. 

수료증을 받은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실 주민발의는 마지막 순서다. 21명의 화성시의원들이 평소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한다면 절차도 까다로운 주민발의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한 조례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시의원 최소 의무 활동 조례' 같은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참석한 시민들의 자발성과 열의에 정말 감동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체 과정에 함께 한 박연숙 의원은 '조례입법학교를 진행하게 된 경과와 취지'에 대해 해설했고, 김도근 의원은 '제기된 조례안에 대한 이후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례입법학교는 지난 6월 제정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기대를 훌쩍 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과를 낳은 만큼, 이후로도 더 확대하여 시행해나가자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과 시민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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