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최종 무죄 선고가 확정된 것에 대해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고 평가하면서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면서 “김영환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서 거짓말을 하였다’는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며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빈민소년노동자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회고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감사하다.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죄송하다.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하다”면서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놀랍다.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허탈하다.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012년 6월(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 ‘무죄’, 2심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羈束力 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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