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과거 임대아파트인 금촌동 소재 A단지와 운정신도시의 B단지에서 관리비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 분쟁이 있었으나 마땅한 조정기구가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으로 조정·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최종환 파주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LH임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8년 9월부터 2년간이다. 조정내용으로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민선7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최초 구성으로 관내 26개 단지 2만5천544세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과 서민 주거안정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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