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당사자인 친형 고(故) 이재선씨에게 사과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처하지못한 말..’의 제목으로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추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면서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덧붙여 2년간의 칠흑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라면서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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