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사진=의원실]
정춘숙 의원 [사진=의원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지원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법정비율보다 적게 지원되는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여 불명확한 규정문제를 해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개정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14%)과 국민건강증진법(6%)를 합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17%와 국민건강증진법 3%를 합쳐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3년간 법정지원기준(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에 미달하는 정부의 미지급액은 24조 7,313억원에 달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법정지원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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