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부동→대부면으로 전환 위해
윤화섭 시장 “역차별 받아온 대부동…성공적으로 통과되길 바란다”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대부도의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김남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일반시가 도농(都農)복합도시로의 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존 일반시 가운데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의해 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 및 교육, 세금 관련한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부동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각종 세금완화 ▲도로관리 시 재정부담 완화 등이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가 단원구 대부동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 ▲해당 지역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있는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7월 말 기준 4천957가구(인구 8천726명)가 거주하는 대부동은 가구의 절반 이상인 2천493가구(50.3%·6천311명)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지역이다.
또한 전체 면적 46.0㎢의 대부분 지역인 88.6%(40.7㎢)가 녹지지역이며, 주거 및 상업지역은 각각 1.4㎢·0.1㎢(3.1%·0.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