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부동→대부면으로 전환 위해
윤화섭 시장 “역차별 받아온 대부동…성공적으로 통과되길 바란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대부도의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김남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일반시가 도농(都農)복합도시로의 전환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존 일반시 가운데 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의해 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 및 교육, 세금 관련한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던 대부동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각종 세금완화 ▲도로관리 시 재정부담 완화 등이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가 단원구 대부동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대부면 전환을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도시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인구 2만 미만인 지역 ▲해당 지역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인 지역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있는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7월 말 기준 4천957가구(인구 8천726명)가 거주하는 대부동은 가구의 절반 이상인 2천493가구(50.3%·6천311명)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지역이다.

또한 전체 면적 46.0㎢의 대부분 지역인 88.6%(40.7㎢)가 녹지지역이며, 주거 및 상업지역은 각각 1.4㎢·0.1㎢(3.1%·0.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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