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사진=의원실]
임오경의원 [사진=의원실]

임오경 의원은 7일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통과’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교.휴원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에 가장 필요했던 법안 중 하나가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 이였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추가로 연간 10일, 한 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해서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라면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연장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주가 연장된 돌봄휴가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여그 실효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의 재 확산세가 하루 빨리 감소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법안과 정책, 예산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오경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임오경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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