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부터 10월 5일 이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없어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5일 사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과천시는 대상자 1,900명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더라도 대상기간 내에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부과된다.

납부자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또는 전국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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