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전경 [사진=시사팩트DB]
파주시청전경 [사진=시사팩트DB]

파주시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최종환 파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및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박성제 MBC 사장,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협약은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시정질서 확립을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 공공배달앱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 22일 경기도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서비스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입점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요식업 중 배달을 이용하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가맹점들은 광고비 0%, 중개수수료2%,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최대 1.2%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민간배달앱의 수수료가 최대 15%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가량 비용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배달앱의 가맹점들은 파주페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돼 매출이 증대되고, 사용자들은 파주페이를 이용해 공공배달앱으로 결재하면 선할인 10%, 캐시백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8일, 파주시청 일자리 경제과로 신청하면(☎031-940-4537), 가맹점주가 URL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가중됐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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